임신 중 육아휴직, 산전·산후 육아휴직, 부부동시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건데요!!!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모두 소중한 아가들을 잉태하고 계시겠죠? ㅎㅎ 저도 올 해 출산예정인데 임신하고 직장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ㅠㅠ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. 고용보험 바로가기 육아휴직 수령액 모의계산 1.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(다태아의 경우 12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해야하며, 이 경우 휴가 배정은 출산 후 45일 (다태아의 경우 60일)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1)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및 대상자 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(다태아 12일)의 급여가 지급됩니다. ** 출산휴가가 들어가기 전 최소 4개월 전부터는 근무하여야 지급대상자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