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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중 육아휴직, 산전·산후 육아휴직, 부부동시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건데요!!!
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모두 소중한 아가들을 잉태하고 계시겠죠? ㅎㅎ 저도 올 해 출산예정인데 임신하고 직장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ㅠㅠ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.
1. 출산전후휴가
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(다태아의 경우 12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해야하며,
이 경우 휴가 배정은 출산 후 45일 (다태아의 경우 60일)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1)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및 대상자
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(다태아 12일)의 급여가 지급됩니다.
** 출산휴가가 들어가기 전 최소 4개월 전부터는 근무하여야 지급대상자로 분류됩니다.
2) 신청시기
휴가 시작한 날 이후 30일 이내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만약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3) 신청방법
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
○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○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
○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근로계약서 및 휴가 시작전 3개월의 임금대장) 사본 1부
○ 유산 또는 사산의 휴가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
제출방법으로는 온라인, 우편, 고용센터 방문이 있습니다.
2. 부부동시 육아휴직
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및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하는 것입니다.
1) 육아휴직기간
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.
부모가 둘 다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,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
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.
2) 육아휴직 지급대상
○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합니다.
(단,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)
○ 육아휴직 개시일 (시작일)전에 근무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.
(단,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.)
3) 지급액
육아휴직 기간(1년 이내)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합니다. (상한액 : 월 150만, 하한액 : 월 70만)
※단, 80%의 급여액 중 25%는 육아휴직 끝나고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.
!!! 만약,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!!!
복직 후 지급금에서 25%만 지급합니다.
4) 신청시기
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.
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5) 신청방법
3. 6+6 부모육아휴직제
!!! 2024년 1월 1일 개정 !!!
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
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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