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조회 1. 근로·자녀장려금 1-1. 근로장려금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 1-2.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, 부양자녀(18세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)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2. 신청자격 2-1. 소득요건 1)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,200만원 이하, 홑벌이 가구 3,200만원 이하, 맞벌이 가구 3,800만원 이하 2)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소득 7,000만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