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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국세청_근로장려금-신청
    국세청_근로장려금-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근로·자녀장려금

     

    1-1. 근로장려금

     

   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-2. 자녀장려금

  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, 부양자녀(18세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)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신청자격

     

    2-1. 소득요건

     

    1) 근로장려금

     

  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,200만원 이하, 홑벌이 가구 3,200만원 이하, 맞벌이 가구 3,800만원 이하

     

    2) 자녀장려금

  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소득 7,000만원 이하

     

    2-2. 재산요건

     

    1)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,4억원 미만

    2) 재산가액 산정 시 부태는 차감하지 않음

     

     

    3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근로장려금_신청방법
    근로장려금_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) ARS 전화신청 (1544-9944)

    2)홈텍스(모바일,PC 신청)

    3)인터넷신청

     

    4. 심사 및 지급

    4-1. 근로장려금 지급시기

    근로장려금_지급
    근로장려금_지급

     

    ** 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

     

    4-2) 근로장려금 감액요건

    근로장려금_감액요건
    근로장려금_감액요건

     

    ** 위에 해당하는 사유들은 근로장려금 감액요건에 해당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<함께 알아보면 좋은 글>

     

    202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감액사유(feat. 국세청)

  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 만큼 지급이 제외됐거나,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등의 통보를 받고,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.

    minjung9905.com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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